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디딤돌 대출에 자산 심사를 진행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금수저 대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디딤돌 대출 심사에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은 미디어SR에 "'금수저 대출'에 논란이 많아 작년 11월부터 디딤돌 대출의 자산 심사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며 "현재 연구기관에 자산 기준 설정 용역을 맡겨, 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지원하는 서민 금융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 원인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전제 아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연 2.25~3.15%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은, 같은 정책 금융인 보금자리론 대출(연 3.40~3.65%·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보다도 금리가 낮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나 다문화 가구·장애인 가구·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가구(예정자 포함) 등은 각각 0.2%포인트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직 있는 자산에 관계없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중보다 싼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요할 수 있었다.

국토부 박정란 사무관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신청 시 자녀가 이미 이전받은 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조금씩 증여되는 자산을 파악해 '금수저 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e음은 기초연금, 영유아 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정보를 받아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복지 대상자 선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의 소득은 물론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자동차, 현금·주식·펀드·보험 등 금융자산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자산 심사 도입으로 자산 보유자에 대한 대출이 차단되면 디딤돌 대출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다.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 등을 고려해 주택 기준(5억 원), 대출 한도(2억 원) 등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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