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희망퇴직 반대 투쟁.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사측과 노조의 갈등 해소가 요원해 보인다.  

미디어SR 취재 결과,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각자의 요구를 꺾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9일까지 받은 희망퇴직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자 규모를 약 2천여 명으로 발표했으나, 박준수 현대중공업 홍보실 차장은 "희망퇴직 지원자 수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차장은 "2016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주 절벽이었다. 해양플랜트는 2014년 11월 수주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 3천 명의 유휴 인력이 있다. 유휴인력 이용을 위해 순환휴직, 교육을 진행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박 차장은 "현재 조선은 공급과잉 상태며, 평년 수준을 찾으려면 2022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일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이 노조 측에 명확한 계획을 제공하지 않아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총회를 통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의 51.6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측과 노조는 5월 8일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사측에 금속노조 원청, 하청 공동 임금인상 요구액으로 기본급 14만6746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호봉승급분(2만3000원) 이상 기본급 조정, 자기계발비 인상 30시간으로, 2018년 성과금 250%+알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섭에서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임금'이다. 현대중공업이 기본급 동결과 반납을 요구하는 반면, 노조에서는 기본급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이 두 차이를 좁히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합적인 임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일감 부족에 따른 휴직,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로단축에 따른 연봉수준 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 복합적인 이유로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노조가 단체교섭을 몇 차례 진행해도 개선이 없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사측과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다른 만큼, 교섭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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