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15라인의 내부 전경. 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력 제품인 D램에 대해 미국에서 가격 담합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대형 로펌 하게스버먼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2016년과 2017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산 미국 소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은 D램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이다. 하게스버먼은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3사가 담합해 제품 공급을 제한, 지난해 D램 가격이 47%나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하게스버먼은 2006년에도 D램 생산업체들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3억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 사실에 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소송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해,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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