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있어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당시 해당 법령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디어SR이 취재한 판교 운중동의 사례에서 입주민들은 자연취락지구라는 토지의 성격을 미처 몰라 피해를 봤다.

현재의 법은 이들에게 더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주택 계약을 할 때 토지 성격까지 미리 파악해 따져가며 계약하기란 쉽지가 않다.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일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일까. [편집자 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분양 광고. 보행자 중심 아파트, 아이들이 안전한 아파트, 공원같은 아파트 문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출처 : 분양대행사 홈페이지

택배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건설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불허한 것만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 당시에 건설사가 자연앤이편한세상 입주민들에게 택배 차량의 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무인 택배함이나 택배 집하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없었다.

택배 전쟁은 다산신도시 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차 없는 단지`로 분양 광고를 한 전국 곳곳에서 택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리 갈매지구, 서울 성동구, 세종시 등등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양 대행사는 입주 희망자에게 여전히 충분한 고지를 않고 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요즘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대다수 단지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시행사 시공사에서 그런 문제는 언급조차 안 하죠"라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주민 A씨는 "건설사에서 차없는 아파트로 광고하며 분양했으니 당연히 택배 차량이 진입 못 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죠. 과장 광고 아닌가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분양공고문에는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2.3m 이하로 인해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택배에 이용되는 탑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공사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자연앤이편한세상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우리는 법 규정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설계 자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택배 차량의 높이가 2.2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죠"라고 답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자자연앤이편한세상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시공사 오태경 부장은 "택배 문제는 다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죠. 국토부 기준이 2.3m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것입니다. 더 높일 경우에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논의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택배 분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실버택배`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일에 왜 세금을 쓰냐는 국민 여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김대성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따로 논의 안 해요. 택배사와 아파트가 서로 협의 할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민들은 직접 택배사와 협의하고 있다. 문제가 된 CJ대한통운은 차량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수 CJ대한통운 홍보팀 부장은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지상 통과를 한다든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들 차량은 자가 지입차량이라 바꾸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도 설계한 경기도시공사도 건설사인 대림산업도 모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꿏은 주민들만 욕을먹고 있다.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도 설계한 경기도시공사도 건설사인 대림산업도 모두 손을 놓고 있으면서 비난의 화살은 주민들에게 돌아갔고 택배 기사들은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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