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제공 : 구글맵

국세청이 '금수저 탈세'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경영권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 있는 기업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소득원천이 없지만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고액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한 자들이다. 유병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은 24일 미디어SR에 "이들 대부분이 미성년자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를 통해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에 사는 7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주식 고저가 거래 등의 편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족의 자금 흐름은 물론 기업 자금의 유출 및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고액 금융자산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를 비롯해 증여자가 사업소득을 탈루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금융소득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과 정보교환 채널을 만들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지난번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 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유병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은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예금, 주식 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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