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공: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의 54.9%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한 해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였으며,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은 554개소로 전체의 54.9%에 달한다. 

201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간신히 법정비율 1%를 넘겼다. 

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의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연 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은 24일 미디어SR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판로를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법정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한 다음에도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은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태길 과장은 "공공기관을 강제할 수단은 크게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이 더욱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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