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관련 민사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복귀를 알린 가운데 '디젤게이트'에 대한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논란이다. 국내 소비자에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법정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법규의 차이와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폭스바겐이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비자와의 법정에서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며 "동일 소프트웨어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차량과 똑같이 조작했는데 한국 소비자에 전면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진정된 사과와 배상, 그에 앞서 소비자에게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수진 폭스바겐코리아 홍보부장은 미디어SR에 "소송에 관해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는 배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다

폭스바겐이 한국, 유럽 등에는 배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재빠르게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미국의 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하지만, 한국의 법은 소비자가 일일이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영미권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먼저 집단소송에서는 소비자가 한 명이라도 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같은 물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액수의 3배에서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상 액수를 천문학적으로 늘려, 기업이 빠르게 잘못을 시인, 사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마저 공판 전 기업에 내부 자료를 제출하게 강제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 정보나 영업 비밀의 노출을 무릅쓰고 재판을 받기보다 소비자에 보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적지근'한 정부 대응도 문제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의 늑장 대응과 당국의 널널한 처리가 폭스바겐의 소극적 대응을 불렀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환경부처 등 당국의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배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환경부는 유로5 기준 차량을 조사 대상에 뒤늦게 포함하는 등 초기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의 시정 방안도 꼬집었다. 그는 "폭스바겐 EA189 엔진 결함 시정 방안으로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초과량을 약 25%밖에 줄이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행 패턴이 다양해 실내 배출 기준과 실외 배출 기준을 같게하기 힘들다"며 "배출량보다는 임의조작이 앞으로 없도록 집중하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외 주행에서의 환경 기준을 높게 잡기 힘들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이미 환경 기준이 낮아, 국내 폭스바겐 차량이 처음부터 배출가스를 많이 방출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진한 대응이다.

하 변호사는 소송 인원 5100여 명과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판결은 올 늦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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