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브런치 @zangt1227

서울시가 사업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도입해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도입해 가맹분야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과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모델을 5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형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서울시로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IT 시스템 구축, 서울시의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상철 담당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하고 가맹본부간 분쟁들이 많았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갔을때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었으나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권한상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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