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3월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500만 달러 대비 45.4% 감소했다. 세이프가드는 지난 2월 7일 정식 발표됐다.

세탁기 외에 세이프가드 대상인 태양광 전지와 모듈 수출은 아직 감소하지는 않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3일 미디어SR에 "세탁기 수출액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미 수출액은 최근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경기의 활성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세이프가드라는 변수를 만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문 연구원은 "태양광의 경우에는 국내산이 중국산 등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하지만 감소하지는 않았어도 증가세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안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요나 태양광의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 달러(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 하겠다고 지난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소를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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