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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용기, 그리고 기를 용기'. 우리나라 미혼모들은 모두 두 번의 용기를 낸 용사들이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은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게 해 문제다.

"입양 생각해보세요"... 양육보다 입양이 유리한 구조

아이를 낳기로 첫 번째 용기를 낸 순간 이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입양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엄마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 아빠도 등을 돌리고, 가족들마저 떠나가는 경우가 태반. 용기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한 채 낳기까지 '도덕적이지 못하다', '문란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양을 권고하는 사회는 60년째 해외 입양 1위,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낳았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기를 용기를 낸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인트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은 키우기보다 입양이 유리한 구조"라며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정부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길 경우 시설에는 월 평균 128만원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을 보낼 경우 월 평균 57만원이 지원된다.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가정에 월 15만원(중증 장애아동은 62만7,000원)의 아동양육수당,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 100만~27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직접 키우기로 결정하는 미혼모에는 지원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먼저, 수입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훨씬 못 미쳐도, 부모 등의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미혼모 본인이 수입이 아예 없어도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트리 관계자는 "부모와 단절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부모로부터 사인을 받아와야한다"며 "이미 단절된 부모에게 어떻게 사인을 받아오겠냐"고 말했다.

수입이 생기면 지원이 끊기는 것도 문제다.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02만 원의 130∼150% 이하 소득(134만 원 ~ 160만 원)이면 15만∼1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이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순간 수급이 단절된다.

인트리 관계자는 "미혼모들이 초기에는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자립을 하면 할수록 지원이 끊기고, 구청에서도 '수입 찍히면 안 된다'며 전화가 오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택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키우겠다는 용기를 내도, 정부 정책은 이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이 아빠, '미혼부(父)'는 어디에... 정부 정책 생길까?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히트앤드런 방지법' 도입은 미혼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 아이 부모 모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아이를 '미혼모'와 '미혼부' 둘 다 책임지자는 것이다.

답변 대기 중인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히트앤드런 방지법은 덴마크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으로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약 60만 원가량을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둔다.

만약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시(市)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비 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우리나라는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2005년으로 10년이 조금 지났다. 성 정책연구원의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모의 80%가 생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양육비를 요구한 것은 26%,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은 둘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한 사람만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인트리 관계자는 "미혼모 대부분이 아이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 존재를 부정하며 낙태를 권유하거나 '꽃뱀' 취급하며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며 "부모,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아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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