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 제공: 대한항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내부 감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하게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상 항공사 임원 중 외국인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내줄 수 없다. 그러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으며, 진에어도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이에 국토부가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 올라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부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17일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 건, 2013년 한 차례 사업 면허 변경 건이 있어 면허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담당과에서 제도상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자체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 장관은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정복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사무관은 "오늘 19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의 진행 경위를 파악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등기이사 변경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파악해 앞으로의 감사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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