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15라인의 내부 전경. 제공: 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의 판단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돼 보고서를 통째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09년~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nm 이하급 디램(DRAM), 낸드 플래시(NAND Flash), 무선공유가(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핵심기술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정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 소송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섭 삼성전자 홍보팀 부장은 "이번 판정에 삼성전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행정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보호받아야 할 기술정보가 있느냐인데, 반도체전문위원회의 판단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의 요구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판결한 것에 따라 삼성전자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19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해당 판정에 고용노동부는 '일단 기다린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 관계자는 "산업부의 판정을 존중은 하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핵심기술, 영업비밀을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협의하고자 한다.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므로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본안에 대해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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