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부문 개정 내용. 제공 : 조달청

정부가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평가 기준에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신설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설되는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이다.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 각 2점씩 감점한다.

감점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업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항목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경영상태와 수행실적평가 항목에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2.1억 원 미만 입찰의 경우 창업기업에 만점을 부여하고 실적 산입 년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조영주 한국IT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은 임금 체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IT 업계는 대기업이 먼저 입찰에 들어가고 하도급을 하는 형태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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