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MBC 뉴스 화면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진에어에 6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이 드러났다.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인인데, 현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진에어 공시자료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 3월 26일 진에어 이사직에 올라 2016년 3월 28일 퇴임했고, 진에어도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 전무가 진에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 항공산업 보호, 영공주권 안보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국토부와 진에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내줬으므로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진에어는 면허 허가 심사에서 위법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하는데 국토부를 속였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토부도 조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것에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6일 경찰의 조사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을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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