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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 학부형', ' 조선족'...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쓰던 고유명사같지만, 사실 차별적 의미가 짙은 단어들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 용어를 고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16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용어 13개를 새로 고쳤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김수정 주무관은 미디어SR에 "차별과 관련된 용어를 특별히 점검해달라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이 있었다"며 "순화된 단어를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권고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차별적 단어, 양성평등에 맞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未亡人)이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남편을 여읜 여자'를 가리킨다. 단어를 풀이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현대의 성 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망인'은 '고(故) ○○○씨의 부인'로 대체된다.

 학교에서 흔히 쓰이는 '학부형'(學父兄)이라는 단어도 바뀐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한자로는 '아버지'와 '형'만 들어 있어 여성이 배제돼 있다. 시는 이 때문에 '학부형' 대신 '학부모'(學父母)를 쓰라고 권고했다.

장애우가 더 좋은 말 아닌가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거나,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정상인'이나 '장애우' 같은 말들도 사라진다.

먼저 '정상인'은 사전적 의미로는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이다. 그런데 행정 용어로는 '장애인'과 대조돼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 장애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게 된다.

김수정 주무관은 "이런 이유로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모두 '비장애인'으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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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완곡하게 이르는 '장애우'(障碍友)라는 말도 바뀐다.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에 친구를 뜻하는 '우(友)'를 붙여 완곡하게 부르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닌 'OO의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어서 1인칭으로 사용하기도 힘들고, 의존적인 존재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장애우'라는 단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를 가리키는 '조선족'(朝鮮族)은 '중국 동포'로 바꾼다.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우리 겨레는 재미 동포, 재일 동포로 부르는데 중국만 유독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편부'(偏父)와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를 뜻하는 '편모'(偏母)는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인 '한부모'로 바꿨다.

이 밖에도 '불우 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결손 가족'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등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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