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With You)는 미투에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권민수 기자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 한 2심 판결을 놓고 놓고 대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성범죄 사건에 관해 '젠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의 판단은 '미투' 운동이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법원의 재판 기준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해임처분을 적법하다 판단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백허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교수에 대한 익명 강의평가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가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과연 한참 전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여학생들에게 "나랑 사귀자"고 말한 것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은, 성범죄를 전적으로 가해자의 시각에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백허그 행위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2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며 "충분한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발언이나 신체접촉이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불리는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또한,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등을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그의 진술이 지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정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미투라는 사회적 운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호탄"이라며 "수많은 미투 피해자들과 국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제도, 행정 기관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하면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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