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만약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의 '갑질'을 평범한 회사의 과장이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큰 소란 없이 지나갔을 것 같다.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지난 3월 대한항공의 광고제작을 맡은 A 업체와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화를 내며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조 전무와 같은 유명인의 갑질은 법적인 처벌이 어렵더라도 사회적 명예 실추 등 간접적인 '처벌'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일반인인 경우, 상급자의 갑질 행태가 폭로되어도 현실적으로 그를 처벌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일반 회사원이 조 전무처럼 갑질을 했다면 그 사건은 조용히 묻힐 가능성이 크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스태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벌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무처럼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보통 신체상 큰 위해가 생기지 않고 피해자가 을의 위치다 보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는 "조 전무의 갑질은 엄밀히 직장 내 괴롭힘과는 다르다. 조 전무의 갑질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갑질은 일반 직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박 스태프는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근로기준법에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스태프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갑질은 근로기준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상사가 폭언 등 괴롭힘을 하지 못하게 금지법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이사, 사장 등 사용자의 폭행 행위만 처벌하지 과장, 대리가 하급자를 때리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는 미디어SR의 질문에 박 스태프는 "노동부에 이런 내용의 진정을 넣어봤자 처리가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직장갑질119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실제 임금 떼인 사람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이 온다"고 말헀다.

그는 직장갑질119를 찾아와도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그는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는 것 말고는 안내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실질적,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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