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입니다. 환경부 긴급조치에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더는 인류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미디어SR은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환경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공: 환경부 블로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순환경제가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순환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순환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거나 기업이 하는 경제활동에 있어 사회 구성원이 함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해 천연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 버리지 않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재활용과 재사용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만약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했고 쓰레기를 적게 만들었다면, 기업이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다면, 정부가 순환경제에 더 관심갖고 지원했다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는 결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정부는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은 재활용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물건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의 의견은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법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처분, 환경 유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이용을 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법은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주체에 따라 책무를 지정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공정과 제품의 재질 등을 개선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현실에서 어떻게 시행될까  

자원순환기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등이 있다.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를 정한 후 순환이용과 감량 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재정적, 기술적으로 우대하며, 미달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며 기술적인 지도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시설을 늘리는 곳에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징수액 70%는 시, 도의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제품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해 3년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과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다. 

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좋은 법이 많으며, 순환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약 20년간 연구해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도 정비해서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에 맞게 방향성을 충실히 담은 법이다"라며 "다만, 기본법이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에서 규제,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없는 흠결이 있다"고 평가했다. 

함 교수는 "환경부 자체에서 관할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부처와의 연결, 다른 정책과의 통합 부분이 미흡한 게 있다"며 "예를 들어,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타 정책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충돌은) 검토를 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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