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 제공: 효성

효성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4개 회사로 인적분할하는 것을 두고 회사측은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6월 1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맡으며 나머지 사업부문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4개 회사로 분할한다.

효성 측은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효성의 분할자회사의 정관을 확인 결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효성의 정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는 정관 내용은 '의결권 행사 위임을 주주로 제한,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의 책임 한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제한'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의결권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 권리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관 자체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중투표제 역시 주주 권리 행사를 제약한다"며 이사 책임 한도 감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서도 그런 정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총에서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효성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당사의 분할은) 지주회사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해, 적정하게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주주가치를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14일 효성의 주권분할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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