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천국 제공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 시급을 못 받고 있다. 이 중 30% 이상이 청소년이다.

10일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해당 내용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단 최저 시급만이 아니라, 퇴직금 수령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무자는 50%, 최저임금 초과 시급은 29.1%였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중 32.5%가 `만 15세~18세`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 순으로 많았다.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게 허다했다.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외협력팀 이진희 주임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원인과 대책을 말했다.

그는 최저 시급 미만과 퇴직금 관련 원인을 묻자 "아직 아르바이트를 근로라고 보지 않는 시선이 있고,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 경우 알음알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의 친구 사업장 등이어서 최저 시급을 다 못 받아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경우 처벌 강도가 약하다.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장은 문제의 대안으로 "수도권의 경우 그나마 아르바이트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고용주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걸 자주 봤다. 퇴직금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단체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턱없이 적다. 이런 단체가 지방에도 만들어져야 하고, 지방정부도 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관련 감독 요청이 왔을 때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오정택 감독관은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면 향후 근로감독 시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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