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평가 손실을 본 가운데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480억 원대 평가 손실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월 30일까지 12.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꾸준한 주가 하락으로 11일 종가 35,450원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은 482억 원 감소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당일 직접운용에 대한 매매분은 없지만 100여 개 넘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 손실액이 산정된 이후 삼성증권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특수관계인 삼성생명보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 주주다. 국민이 맡긴 노후 자금에 손실이 발생했으니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기금운용에 있어 책임투자와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자리한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ESG 관련 중점관리 이슈목록과 기업 명단을 작성해 기업 관여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당시 최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주주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금껏 의결권 행사, 배당정책에 국한해 기업과 소극적 대화해온 국민연금이 고객인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보상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이슈별로 별도 보상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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