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저작권료(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인상과 관련된 국내 음원 업계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문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왔고,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서 문체부에 상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의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및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내 음원 업계인 소리바다의 오미정 부장은 미디어SR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서 문체부에 상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가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인상폭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문체부에 상정한 것이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현재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일부 언론의 가격 상승률 보도에 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

문체부는 또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를 위해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왔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한 상태다.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현재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결과들을 종합해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음원저작권료 인상과 관련,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가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의 해외 업체로의 이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 적용받는 규정을 피할 수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문체부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