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런데 법적 근거 미비로 거래소에 관한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에 관한 점검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지자체에 4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거래소들은 더이상 통신판매업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했던 것 뿐이지, 거래소의 법적 성격이 통신판매업은 아니다"라며 "최근 빗썸 등을 비롯한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내린 이상, 공정위 측에서도 이들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에 관해 범정부적인 입장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감독 권한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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