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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와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 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특별공급 폐지

국토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있었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린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요건에 해당하는 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1회 한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공급하는 제도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소득 기준은 완화

반면, 전체지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 기준 완화 시기에 맞춰 5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영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그 밖에도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위원은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꾼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투기해서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서비스를 서민을 기준점에 두고 사람 중심의 주거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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