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건으로 사흘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제공 : 2016 삼성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입력 사고에 대해 엄중한 원인 규명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 역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는 물론 자사주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직원 착오와 도덕적 해이가 주가 12% 급락 불러와

4월 6일 9시 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1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착오로 삼성증권 주식 28.1억 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당일 오전 9시 35분 ~ 10시 5분 사이에 입고 주식 중 501만 주를 매도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정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당일 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하고 9시 45분에 착오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했다. 이어 10시 8분에 시스템적으로 전체 임직원 계좌 주문 정지 조처를 했으나 37분 사이에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 241만 주를 차입하고 12:30분에서 15:30분 장 마감 때까지 약 26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

 

#결재권자 게이트 키핑 못 하고 위기대응 늦어

삼성증권 사건은 배당 입력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전일인 4월 5일 담당 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한 것을 최종 결재자가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배당 입력 오류를 감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력 오류를 인지한 순간 주문 정지 조취를 취했다면 주가 급락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문 차단까지는 37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16명의 직원은 주식을 매도했다.

 

#휴먼 에러 대비한 시스템 전무

휴먼 에러는 인간의 과오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는 산업용어다. 인간은 숙달된 반복 업무 속에서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더 휴먼 에러에 민감하다. JP모건의 트레이더 브루노 익실(Bruno Iksil)이 2012년 4월 파생상품 투자로 60억 달러를 날린 것이 대표적 휴먼 에러 사례다. 사후 조사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시트에 수작업으로 입력한 값이 오류가 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삼성증권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평균 배당성향을 초과하는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남기거나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주식 물량이 입고될 수 없도록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휴먼 에러 방지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배당업무와 투자중개 업자로서 배당업무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 대부분이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의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을 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살은 16명 직원에게로, 1인당 약 6억 원 물어내야

삼성증권이 9시 30분 착오로 주식을 배당하고 주문 정지까지 걸린 37분 사이에 주식을 내다 판 16명 삼성증권 직원들은 한 푼 돈도 쥐어보지 못한 채 앞으로 긴 시련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문 착오로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한 푼의 돈도 쥐어볼 수 없었다. 거래시점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대금이 청산되어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직원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16명 직원의 매매로 인해 결제 이행에 대비해 260만 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손해액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증권 관계자는 민사상 책임과 동시에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론 악화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의 매매 손실액이 확정될 경우 16명의 직원은 1인당 약 6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특히, 9시 45분 삼성증권이 착오 주식 매도금지 공지를 한 이후 주식을 내다 판 직원의 경우 강도 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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