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 동안 노역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에서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다만, 삼성의 명마 지원 등 70여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에 박 전 대통령과 사적 관계에 있는 최서원(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모두 유죄 판단됐다. 문화 예술계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 내로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고는 있지만, 변호인들이 이날 재판에도 참석한 만큼 항소의 가능성은 높다.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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