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 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 동안 노역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으로 전가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중형의 이유를 박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된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판결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대다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에서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에서도 유죄(33건 무죄, 14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에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모두 유죄 판단됐다. 문화 예술계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됐다. 또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요구에서의 강요 미수 혐의 역시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승계 현안 관련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범인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선고 재판은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는 최초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다.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 및 알 건리를 고려하면 생중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내로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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