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 환경부 제공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제품에서 여전히 배출가스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 판매한 제품 중 14개 종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종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RG) 기능 저하'를 이용했다.

이중 변속기의 경우 실험실 내부에서 진행되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조향장치(운전대)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운전대가 회전하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해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조작으로 인증시험에서는 0.18g/㎞로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이, 도로주행에서는 약 12배 높은 2.098g/㎞가 배출됐다.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되었다.

ERG 기능 저하의 경우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해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장치를 적용해 1,100초 동안 작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 1,100초 동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할 때 약 1,180초 동안 주행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약 1,100초 동안은 온도 제어 장치로 순환장치의 효율성이 높지만, 이후에는 30~40%로 낮아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리콜 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에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렸다.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000 대에 대해서도 전량 결함시정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두 회사에 4월 중으로 최대 141억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통보 당시 사측의 반응은 어땠냐고 묻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 모두 배출가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현재 결함 발생 원인과 개선대책을 포함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 측에 배출가스 관련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조작 관련 사항에 이 보고에서 발견된 사항이다. 환경부 요구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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