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안내 메일 일부. 윤성민 기자

동원 예비군 훈련이 지난달 5일부로 시작된 가운데, 예비군 처우가 또다시 논란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예비군의 휴대전화 사용이다. 병사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질 조짐인데, 예비군은 왜 통제 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2박 3일 훈련동안 직장인의 경우 업무 차질이 많다는 비판이다.

얼마 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은 직장인 조민준(27) 씨는 "회사에 맡은 업무가 있어서 예비군 중이라도 업무 통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걸리면 퇴소조치가 되는터라 사용할 수 없었다. 매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나아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 백 모 씨는 "얼마 전에 현역 병사도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현역이 할 수 있는 걸, 예비군은 왜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당장 학생 예비군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직장인이 되어서도 휴대전화를 사용 못 하게 하면 난감할 것 같다. 직장인이면 일을 해야하는데, 걸리면 퇴소가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국방부 입장은 각 군에 자율적으로 위임했다는 태도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 이창섭 과장(대령)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훈련 기강 차원에서 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다. 현재 이 원칙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은 각 군에 자율적으로 위임한 상태다. 국방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서 각군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군에서 생계곤란자, 자영업자의 경우 훈련을 하지 않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 휴식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인터뷰했던 조민준 씨는 "내가 받았던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업무 전화의 경우 전화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내가 받아야만 의미가 있다. 당장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다른 거래처에 일일이 예비군이라 전화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비를 1만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를 거리 상관없이 7천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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