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진행된 소셜프로젝트. 와디즈 캡쳐

오는 10일부터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편도 함께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투자받는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먼저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 원, 총 500만 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고소득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도 2,000만 원으로 는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영민 사무관은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법 상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또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주요 투자 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시킨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김영민 사무관은 "사회적기업이 PEF 투자대상에 포함돼, 이와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됐다"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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