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 가격덤핑, 원도급-하도급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적정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건설사가 저가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 건설사의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창훈 국토부 건설정책과 사무관은 “건설사가 근로자와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임금을 발주 기관에서 컨트롤 하지 않으니 값싼 불법 외국인 인력을 쓰는 관행도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착취당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 청년근로자도 건설업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시범사업은 300억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200억 원 규모로, 이중 건설근로자 임금은 3,400억 원에 이른다.

공사비에 포함된 건설근로자 임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한다. 또,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자카드제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일급에 연장, 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 적용한다.

이 사무관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사가 손실을 근로자에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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