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찰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하며 유해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로 제조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9일 자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9월 이후 제조사들이 제품을 수거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별도 대응 계획은 없다. 처분 관련 소송은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공소시효 지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위원회에서 다퉜던 사안이다."라며 "찾아다니면서 물건이 팔린 기록들을 찾아봤다"고 답했다.
반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곽 모 씨는 "시효라는 것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검찰이 시효 핑계 안 대고 해줄 수 있었다고 본다."며 "2013년까지도 물건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집단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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