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여성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임원 접대 술자리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회사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2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재직 시절 부서 상관으로부터 임원급 술자리에 참석을 강요당했으며, 술을 따르는 등의 접대 행위 역시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퇴사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그런 부분 역시도 진상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 직원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기도 했다. 술자리 참석 및 접대를 강요한 임원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현대자 관계자는 "조사 이후,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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