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는 시민들. 김시아 기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6개 업체 23개 제품에 90일~13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면부 흡기 저항 검사'와 '분진 포집 효율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조를 할 때 제조 방법에 대해 식약처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제조상 시험 과정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퓨어클린 황사방역 마스크 대형(KF94) ▲디제트 황사마스크 대형(KF80) ·소형(KF80) ▲웰빙현대케미칼 황사마스크 중형(KF80) ·소형(KF80) ▲코그린방역마스크 KF94 ·KF80 ▲미세 황사마스크 대형(KF80) ·소형(KF80) ▲퍼펙트 황사방역마스크 대형(KF94 ·KF80) ·소형(KF94) ▲히트입체 황사방역마스크 대형(KF94) ·소형(KF94) ▲참조은 황사방역마스크 중형(KF94) ·소형(KF94) ▲다마가 황사마스크 대형(KF80) ·소형(KF80) 등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다. 일부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다 막을 수 있다는 등 과대 광고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 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우선 구매할 때 '의약외품'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받은 제품만이 의외약품을 쓸 수 있다. 또 KF 80, 94 등 글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F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을 나타내는 수치로, KF94라고 하면 0.4㎛ 미세 입자를 94%까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외출 후 돌아와서도 얼굴과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721건을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주로 황사·미세먼지 등 미세입자 문구를 사용하거나, 황사·미세먼지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 광고 등이 과대·거짓 광고 주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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