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는 근로자들이 이를 신고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인권위는 서로에게 전화해보라며 '핑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SR이 고용노동부에 CCTV 인권침해는 어디로 신고하냐 묻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CCTV 관련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쪽으로 물어보라"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문의했더니, 인권위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사기업의 경우, 장애와 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위에 전화해보라고 한 것은 노동부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이 낡아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는 CCTV 감시, 집단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것은 없다.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갑질에 대해 인권위, 노동부가 떠넘기기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CCTV가) 직장 내에서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근로감독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떠넘기고 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기술을 통해 노동자들을 협박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오래돼 이런 부분이 법에 담겨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관해 류한석 근로기준정책과 주무관은 "(CCTV 관련) 근로기준법 현행법이 없는 게 맞고, 논의는 있다. 개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진척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류 주무관은 "CCTV가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CCTV 관련해서는 아예 설치를 하지 말라고 금지할 수는 없다. 보안 등 실무적인 부분이 있으니 관련 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7일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직장내 CCTV 피해가 총 37건 접수됐다. 직장갑질 119는 "업주들은 표면적으로는 ‘화재예방’이나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며 "CCTV를 빌미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공간에는 일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의 경우는 CCTV의 목적을 설명하고 감시 대상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런 절차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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