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제공하고 있는 먼지차별 퀴즈. 캡처: 한국여성의전화

"여자라면 화장은 예의지", "여자가 왜 이렇게 기가 세", "A 씨는 예쁜데 일도 잘하네?"

직장인 A 씨(25)는 이와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A 씨는 평소에 화장을 잘 하고 다니지 않는데, 주변인들로부터 화장에 대한 지적이 들어와 스트레스라고 털어놨다. 이제는 남들 때문에 화장하고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이 일상적으로 듣는 말들에는 `차별`이 숨어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별, 인종, 장애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담은 표현을 `먼지차별`이라고 한다. `먼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일상적인 차별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치우지 않으면 쌓이는 먼지 같기 때문이다. 

먼지차별은 분명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했거나, 칭찬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분이 나빠도 바로 대처하기가 힘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예민한 사람 취급받기 쉽다. 또,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아주 일상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차별인지 아닌지 확신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먼지차별에 대한 캠페인 '그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중 하나인 `이것은 먼지차별일까?` 퀴즈는 직장, 학교, 연애, 생활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먼지차별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퀴즈다.

인권위도 이런 사소한 차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정의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전제가 있는 표현은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소한 차별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냐는 미디어SR의 질문에 인권위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 차별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권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소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 간, 기업 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단순한 규제보다 당사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