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는 시민들. 김시아 기자

환경부가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네번째 비상저감조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 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신선아 연구사는 "26일의 경우 국내요인이 더 큰 편"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쌓이고, 오염물질끼리 반응을 해 농도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 유입물질의 경우, 중국발 유입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3월 26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숨 쉬기도 힘든 매케한 공기지만, 휴교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휴교령이 내려지는 국내 기준은 250㎍/㎥이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이경빈 사무관은 "미세먼지 경보 등의 고농도 상황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들에 휴교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교령이 내려지는 국내 기준(250㎍/㎥)은 프랑스 파리(80㎍/㎥)보다 3배나 높게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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