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진행된 제안과제 전달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이 정책기획단 예종석 단장에게 제안과제를 전달 받고 있다. 제공: 중기부

중소기업벤처부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호민관 제도’를 시행한다.

‘호민관 제도’는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에 불공정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업계 전문가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에서 선발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혁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호민관 제도’ 역시 정책단에서 제안된 제도다.

정책단은 본부와 지방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 업무를 위한 전문 법조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 호민관을 위촉하고 원활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정책기획단 예종석 단장에게 혁신 제안과제를 전달받으며 ‘호민관 제도’를 포함해 ‘업종별 불공정 실태조사’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도’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서울과 부산 지방변호사회와 접촉해 업무협약을 위한 물밑작업에 있으며 서울과 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법률상담 시범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서울과 부산 지방변협과 1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변협은 꽤 진전된 상황이고 올해 안으로 전국 신고센터와 각 지방변협이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호민관은 각 지방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피해 신고서 작성이나 권리구제 상담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변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회 법률 서비스 제공, 법률 지원 예산 책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환경 개선과는 “불공정거래 발생 시 법률 분쟁 포커스가 많다. 법률 호민관은 피해 기업이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는 피해 기업의 법률 상담 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민관 제도’는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출된 관직인 호민관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키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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