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제공

K-뷰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국내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적극적인 책임 주체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하우스 등 총8개 제조판매업체의 13개 화장품을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더욱 큰 논란으로 확대된 것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지난 2016년 메디안 등 자체 치약 브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국적인 환불조치를 했던 아모레퍼시픽.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또 2018년에도 다시 한 번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의 안전불감증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이 뜨겁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식약처 발표 직후,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공식 사과했으나, 정작 그 움직임은 더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아리따움 등 고객들이 환불 및 회수를 위해 찾는 아모레퍼시픽의 편집매장 등에 안내가 미비한데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 20일에는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안티몬이라는 성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과도한 우려가 있다"며 "안티몬은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고, 일상생활만 영위해도 매일 약 5ug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 또 피부흡수에 관해 입증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현재 문제가 되는 컨실러 류의 제품들이 대부분 5g 미만의 화장품으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 허용량은 최대 약 50ug다. 화장품은 음식이나 물과 달리 피부에 바르기에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지만, 1개를 1달간 모두 사용해 제품에 ㅎ 함유된 안티몬이 피부를 통해 모두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WHO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1/200 수준이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 해명 자료는 아모레퍼시픽 측의 유해물질 검출 사안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을 지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이 화장품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ODM 전문업체 화성코스메틱과 식약처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해 화성코스메틱에 C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을 한 바 있다. 이에 화성코스메틱 측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의 불만에는 대응하고 있으나 언론 측에 해명하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식약처 역시 CGMP 인증의 경우,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인증하고 있고 유해물질 검출 이후 행정 처분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부처 및 관련 업체가 명확한 해명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