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상공. 김시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정수성 사무관은 "서울은 해외 여러 도시들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왔음에 불구하고 기준이 낮아 국제 환경단체들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기준이 미국, 일본 수준으로 높아져 '나쁨' 일수 등이 늘어나면 미세먼지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환경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은 물론 산업체에도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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