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선발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특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 01. 23. 제공 : 강원랜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안에 맞게 피해자를 특정해 구제하라고 방안을 내놨으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다수 공공기관이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도 대응을 하는 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이유는 기재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33개 기관 중 상당수는 정규직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관장 인사 채용 등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산하 A 기관 인사팀장은 "공개채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 관계자도 "수사 대상자가 전임 기관장이라 피해자 구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자 구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는 "판결문에 피해자가 적시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도록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답했으나 11개 기관 취재 결과 한 곳에서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구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부분 기관은 법원 판결문이 나온 이후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주무부처의 제스처만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피해자 특정을 위해서는 채용 당시 청탁으로 인해 합격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 서류 보관 연한인 5년이라 일부 피해자는 구조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

검찰에 증거를 확보해 1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더라도 채용비리 혐의로 징계나 면직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 피해자들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가 작년 3월 드러난 이후 약 1년 만에 피해자 12명 중 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강원랜드처럼 면직 처분을 받은 채용비리 연루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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