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간호사 6만2천 명 증원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가해자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확대해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의 `태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한다.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면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문화다. 최근 아산병원의 박 모 간호사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으로 간호사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자문과 성폭력 상담 등 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임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신규 간호사를 가르쳐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태우게` 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할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간호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의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 여건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강도의 주원인 중 하나인 야간근무와 3교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급수준과 지원 기준 등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해 간호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신규간호사를 10만 명을 배출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54.6%까지 끌어올린다. 여기에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규모도 2022년에 2000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2022년까지 약 6만2천 명의 간호사를 증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먼저 고려해 해당 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린다. 또, 경력단절 간호사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센터를 늘려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대책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친다는 의료노조계의 지적에 변성미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당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공감대와 인식이 형성돼야 인센티브나 제재로 연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1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필요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재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으로 만들어 현장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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