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뜨거워진 미투 열기와 관련, 늘어난 방송 매체 등의 성범죄 보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2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연 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시사·보도프로그램과 관련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또 이날 심의위원들은 "추후 제재 수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추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방송은 TV조선의 'TV조선 종합뉴스7', 채널A의 '뉴스A',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 EBS의 '까칠남녀', 'OCN 드라마 '블랙' 등이다.

이들 방송에서 문제제기 된 부분은 1)여성 주위에 상의를 탈의한 다수의 남성이 둘러 서 있는 삽화, 2)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다수의 영상을 흐림 처리해 방송한 부분 등 삽화나 영상물의 부적절한 사용 외에도 남성의 데이트 비용 지출을 당연히 여기는 여성의 태도를 매춘에 빗대어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등의 부적절한 성(性)에 대한 묘사도 포함 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신설된 방송심의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4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자세하게' 등의 구체성이 심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4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 및 묘사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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