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다음 공채에서 백퍼(100%) '미투' 압박 질문 들어오겠지?",

"'직장 내 성폭력 발생했을 땐 조용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하는게 맞겠죠?",

"아는 선배네 회사 면접에서는 '펜스룰이 옳냐 그르냐'고 묻는다는데 뭐라고 대답할거야?"

최근 한 여대 커뮤니티 취업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글들이다. 실제로 최근 면접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질문을 받은 면접자들의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미투'나 '직장내 성범죄'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에 관해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채용면접은 지원자의 생각을 평가하는 자리인만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기업의 입장이지만, 면접자는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의 비율이 남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의 시선이나 여성의 입장에서 대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미투(MeToo) 운동'의 반작용으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희롱 관련 압박 면접과 펜스룰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미투 운동 관련 압박 면접과 펜스룰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는 '모집 채용 시 남녀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 금지'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면접에서 해당 질문을 받게 된다면 '노동부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시 성희롱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실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김효순 과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거냐'는 질문의 답은 '매뉴얼대로 신고하겠다'겠지만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압박이 커진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가 생겼을 시 사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와 비슷한 채용 행태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기업에 선제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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