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하우스 등 총 8개 제조판매업체의 13개 화장품을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식약처는 19일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라며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통 중인 화장품 역시 수거하여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취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회수대사 품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제공

 

한편, 국내 뷰티업계를 이끄는 대기업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아모레퍼시픽의 자사 브랜드 헤라의 마스카라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돼 식약처에서 회수조치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프탈레이트류 역시 발암 물질이다.

또 2016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의 편집숍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네일 제품에서 역시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바 있다.

메디안 등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브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혼합물이 검출돼 홍역을 앓은 것 역시 지난 2016년의 일이다.

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측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히 점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리따움 및 에뛰드의 홈페이지에도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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