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해 병무청 측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13일 빅뱅의 이름으로 음원 '꽃길'이 발표됐다. 문제가 된 것은 탑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 근무 중인 상태이며, 규정 상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빅뱅의 음원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병무청 측에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한 사실여부에 관해 요청을 한 상태. 용산구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음반이 나온 이후, 저희가 병무청 측에 구두로 요청을 했다. 이번 음반이 어떤 절차로 진행된 것인지 병무청 측에서 검토 이후, 답을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청 측은 병무청의 자문에 따라, 문제 여부가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논란을 자초한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공식적인 응답을 피하고 있는 YG는 소속 가수들의 음반 녹음 및 발매 일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소속사인만큼, 책임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향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탑은 지난 해 2월 의무경찰로 입대했으나 연습생 한 모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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