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5명을 추가 인정하고 천식 신규 신청 접수를 위한 구비서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조사·판정 완료 인원은 3,995 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67%다.

태아 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 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하였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 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 질환 조사·판정 전문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유성 사무관은 "천식 판정의 경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이거나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CT 촬영 비용이 지원돼,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CT 촬영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순 방사선촬영(X-ray) 사진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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