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SBS 뉴스 캡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 나 전 기획관은 17일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2016년 7월 나 전 기획관은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개, 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보도로 알려지자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공직자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에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맡았다.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시민들도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나향욱 파면요구 청원`을 올리는 등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파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며 나 전 기획관을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나 전 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안순억 홍보담당관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에 복직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추후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징계를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