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초 합의 시 작성된 협약서 중 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기업과 투찰 가격을 정한 14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새한항업,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 가운데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3사를 제외한 11개사는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7건(계약금액 총 360억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담합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4개 업체를 담합에 포함했다.

이들은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사전에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거래담합과 오순호 조사관은 "업체별로 입찰받은 금액과 건 별로 최소 3억 8천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 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담합)기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고 입찰하는 모든 업체가 담합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 적발 및 고발이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14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내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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