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34기 공채 합격 신입사원들이 CEO 특강을 듣고 있다. 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 구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1일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12명 중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먼저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앞서 작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 특별 감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7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판결문에 이들을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해 감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의 PC에서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침을 하달해 구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안전공사 사례와 같이 검찰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구직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대상인 70여 곳의 기관에서 최근 5년 탈락한 취업생들은 법원의 판결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

또, 채용비리 피해 사실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전형 당시 서류가 없으면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5일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을 전원 면직처리 했지만, 검찰이 시험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채용비리 예방과 처벌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통과했지만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의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임원 명단 공개, 합격 취소 등 논의를 했고 피해자 구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사모 등 공기업 취업 커뮤니티 회원들은 "피해사실 확인부터 시켜달라", "이유도 모르고 떨어졌다고 낙담한 사람들을 반드시 취업 시켜야 정의가 바로선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들에 추가적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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